Polestar Extended Warranty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유한회사(이하 “회사”라 함)의 차량을 구매한 고객이 구매할 수 있는 Polestar Extended Warranty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Polestar Extended Warranty에서 제공하는 상품은 차량 구매 고객이 상품의 대금을 납입함으로써 약정된 계약 기간 동안 Polestar 서비스포인트(볼보자동차 공식 딜러
서비스센터)에서 대상 차량에 대해 계약된 내용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리콜” 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제작결함 시정조치를 말한다.
2. “기본 보증”이란 차량 구매 시 별도의 가입 또는 구매절차 없이 제공되는 품질보증을 말한다.
(기본 보증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공되는 기본 보증서를 참고)
3. “사용자 설명서”는 신차 출고 시 제공되는 차량 운행 및 탑재된 장비의 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정보를 기록한 책자를 말한다.
4. “차량등록일”은 고객이 신차를 구매하여 차량을 등록한 날짜를 말한다.
5. “가입일”은 본 상품에 대해 고객이 가입 및 상품결제를 모두 완료한 날을 말한다.
6. “본 상품”은 Polestar Extended Warranty에서 제공하는 모든 상품을 말한다.
제3조 (상품의 종류)
Polestar Extended Warranty는 단일 또는 복수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다음 각 호의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객은 가입차량이 제4조에서 정한 가입조건을 충족한 경우 다음 각호의
상품 중 1개의 상품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으며, 각 상품의 구성요소인 프로그램(들)을 따로 가입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1. Polestar Extended Warranty Plus
- 기본 프로그램 : 보증 연장 프로그램 (기본보증 종료일로부터 1년/2만km 연장보증)
- 추가 프로그램(무상) : 자기부담금 지원 프로그램(1년)
(단, 차량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 차량은 추가 프로그램 미제공)
2. Polestar Extended Warranty Performance
- 기본 프로그램 : 보증 연장 프로그램 (기본보증 종료일로부터 2년/4만km 연장보증)
- 추가 프로그램(무상) : 자기부담금 지원 프로그램(2년), 타이어케어 프로그램(2년)
(단, 차량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 차량은 추가 프로그램 미제공)
※ 위 각 상품의 기본 프로그램 및 추가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각 [별첨1]과 [별첨2] 참조
제4조 (가입조건)
1. 본 상품에 가입하기 위하여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회사 또는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공식 딜러사가 직접 판매한 차량
2) 상품별 가입대상차량
① 차량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차량등록일 포함)인 차량
- Polestar Extended Warranty Plus, Polestar Extended Warranty Performance
- 단, 추가 프로그램(무상)이 제공되지 않음
② 차량등록일로부터 90일 초과하고, 기본 보증(5년/10만km) 종료 전 차량
- Polestar Extended Warranty Plus, Polestar Extended Warranty Performance
- 단, 2026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은 추가 프로그램(무상)이 제공되지 않음
2. 본 상품에 이미 가입한 고객이 다른 종류의 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예: Polestar Extended Warranty Plus 가입 고객이 Polestar Extended Warranty
Performance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상품을 해지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 이 때 가입조건은 새로운 상품에 가입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차량은 본 상품 가입을 할 수 없으며, 고객은 자신이 구매한 차량이 다음 각호에 해당했거나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알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고객이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고객은 회사가 입은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1) 36개월 미만의 대여 기간을 정해 계약된 모든 렌터카 (단, 가입자인 고객이 리스, 36개월 이상 대여 기간을 정해 계약된 장기 렌터카 계약을 체결하여 실사용자로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2) 영업용 차량 (예: 버스, 택시, 차량공유서비스, 견인차 등 영업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
3)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차량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변경이 가해진 차량
4) 경주용 차량
5) Polestar 서비스포인트(볼보자동차 공식 딜러 서비스센터) 이외의 정비소에서 사고 수리 이력(차량인도일 이후)이 있거나 오리지널 부품을 사용하지 않은 차량
6) 특정 용도 차량(경찰, 군용, 응급, 운구 차량, 전시용차량, 정부 및 준정부기간 운영차량 등)
7) 프로토타입(시제품으로 제작된 차량)
4. 본 조에 따른 가입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가입이 불가능한 차량이 본 상품에 가입한 경우 그 가입은 당연 무효이며, 회사는 본 약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불 처리한다. 이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본 상품 가입자인 것으로 오인하여 제공한 서비스의 비용(본 상품을 가입하지 않고 해당 서비스를 받았을 때 청구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함. 이하 “정상소비자가격”이라 함.)을 청구할 수 있고,
고객은 회사에게 해당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고객이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고객에게 환불하여야 하는 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성립)
1. 고객이 본 상품에 대한 가입신청을 한 후 회사가 가입을 승인하면 상품 대금을 전액 납입함으로써 본 상품의 효력이 발생한다.
2. 회사는 필요시 고객에게 제4조의 가입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이 회사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자료 심사 결과 가입 부적격으로 판단되는 경우
고객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제6조 (가입 고객의 의무)
1. 차량은 항상 사용자 설명서에 규정된 점검 및 정비주기와 사용방법에 따라 관리, 사용하여야 한다.
2. 부적절한 점검, 정비 및 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각종 구성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거나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하므로 사용자 설명서에 규정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이나 정비작업 후에는
반드시 보증서의 차량 정비 일지란에 수리작업 확인을 받거나, 서비스 센터에서 발행한 수리 내역이 기재된 서류를 보관하여 보증수리 판정을 위한 정비기록자료 요구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항상 보관해야 한다.
3.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 (조향 장치, 제동 장치, 동력전달장치에 발생한 하자)이 발생되었을 경우, 정확하고 안전한 수리를 위해 반드시 Polestar 서비스포인트(볼보자동차
공식 딜러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받아야 한다.
4. 고객은 계약 기간 중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Polestar Extended Warranty 고객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차량의 용도 변경
2) 계약의 이전
3) 계약 사항의 변경
4) 차량의 교체, 판매, 폐차 또는 도난
제7조 (철회, 해지 및 환불 규정)
1. 고객은 상품 가입 신청 후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 언제든지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하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회사는 다음의 금액을 환불하게 된다. 단, 회사의 프로모션 등을 통해 본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고객(양수인포함)은 본 상품을 해지하거나 환불을 받을 수 없다.
1) 가입 후 14일(주말 및 공휴일 포함) 이내
: 상품 가입금액 전액
단, 가입 후 14일 이내 보증 연장에 따른 수리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면 고객은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서비스에 해당하는 정상소비자가격을 지불하여야 하고, 그 후 회사는 고객에게 상품 가입금액을 지급한다.
2) 가입 후 14일 이후부터 보증 연장 프로그램 개시 전
: 상품 가입금액 - 위약금(상품 가입금액의 30%)
3) 보증 연장 프로그램 개시 후(보증 연장 수리 서비스 제공 전)
: 상품 가입금액 - 소요비용 일할계산(상품 가입금액 기준) - 위약금(잔여 금액주1)의 30%)
4) 보증 연장 프로그램 개시 후(보증 연장 수리 서비스 제공 후)
: 상품 가입금액 - 소요비용 일할계산(상품 가입금액 기준) - 보증수리 소요비용 – 위약금(잔여 금액주1)의 30%)
5) 가입일 기준 14일 이내 해지/취소의 경우 카드 취소 혹은 환불 금액에 대한 현금 지급이 가능하나, 가입일 기준 14일 이후 해지/취소의 경우 환불 금액은 패널티 비용주2)을 공제한 금액을 부분
카드취소 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예시) 상품 가입금액 190만원, 보증수리 소요비용 20만원, 보증 연장 프로그램 기간 2년(730일) 중 1년(365일) 이 경과된 경우 환불 금액
= 190만원 - {190만원 X (365/730)} - 20만원 - [190만원 X {(730-365)/730}] X 0.3
= 465,000 원
주1) 잔여 금액 : 상품 가입금액 기준, 보증 연장 프로그램 잔여기간 일할 계산 금액
(= 상품 가입금액 – 소요비용 일할계산)
주2) 패널티 비용 : 소요비용 일할계산 금액, 보증수리 소요비용, 위약금 중 상황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
* 상품을 통하여 제3조의 추가프로그램(무상) 서비스[자기부담금 지원 프로그램, 타이어케어 프로그램]를 받은 후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
** 소요비용 일할계산은 보증 연장 프로그램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단, 수리비용이 환불 금액을 초과(계산식 적용시 마이너스 금액)할 경우, 환불금 0원 적용
**** 해지를 신청한 경우 프로그램 이용내역 조회를 위해 해지를 신청한 날로부터 2주 후 환불
2. 불가항력의 사유(천재지변, 전쟁, 폭동 등)로 차량이 멸실, 훼손되어 본 상품에 따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하다.
1) 가입 후 14일(주말 및 공휴일 포함) 이내
: 상품 가입금액 전액
단, 가입 후 14일 이내 보증 연장에 따른 수리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면 고객은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서비스에 해당하는 정상소비자가격을 지불하여야 하고, 그 후 회사는 고객에게 상품 가입금액을 지급한다.
2) 가입 후 14일 이후부터 보증 연장 프로그램 개시 전
: 상품 가입금액 전액
3) 보증 연장 프로그램 개시 후(보증 연장 수리 서비스 제공 전)
: 상품 가입금액 - 소요비용 일할계산(상품 가입금액 기준)
4) 보증 연장 프로그램 개시 후(보증 연장 수리 서비스 제공 후)
: 상품 가입금액 - 소요비용 일할계산(상품 가입금액 기준) - 보증수리 소요비용
* 상품을 통하여 제3조의 추가프로그램(무상) 서비스[자기부담금 지원 프로그램, 타이어케어 프로그램]를 받은 후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
** 소요비용 일할계산은 보증 연장 프로그램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단, 수리비용이 환불 금액을 초과(계산식 적용시 마이너스 금액)할 경우, 환불금 0원 적용
**** 해지를 신청한 경우 프로그램 이용내역 조회를 위해 해지를 신청한 날로부터 2주 후 환불
3. 상품의 해지 및 환불을 요청한 경우, 요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Polestar Extended Warranty 고객센터에서 차량의 소유자를 조회 및 확인하며,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른 차량의 소유자가
아닌 자는 본 상품을 해지하거나 환불받을 수 없다.
4. 제1항의 의사표시는 Polestar Extended Warranty 고객센터(1644-xxxx)를 통해서 한다.
(운영 시간: 월–금 09:30~17:30 (11:30~13:00 제외), 주말/공휴일 제외)
(변동이 있는 경우 고객에게 별도 통보)
5.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고객에게 사전 통보 없이 자동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처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고객은 비용을 환불받을 수 없으며, 회사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생긴 서비스 제공
사유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책임을 면하고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정상소비자가격으로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가입 시 고객 정보 혹은 차량 정보를 허위 기재하거나 기타 제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2) 고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가입 차량을 손상시킨 후 회사에게 본 상품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 본 상품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망 또는 불법행위를 한 경우
3) 차량의 용도를 가입 당시와 달리 영업 및 상용을 목적으로 임의 변경하여 운행할 경우
제8조 (양도와 양수)
1. 양도인은 가입 차량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제3조에 따른 기본 프로그램은 양수인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단, 추가 프로그램(무상)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고 종료된다.
2. 본 상품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제7조에 따라 해지 가능하다.
3. 양수인이 본 상품의 해지를 요청한 경우 양수인이 차량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동차등록원부 등)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4. 양도 후에도 양수인은 본 약관 제4조의 가입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차량 용도가 양도인 최초 가입 당시와 달리 영업 및 상용을 목적으로 임의 변경되는 등 더 이상 가입조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본 상품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고 종료된다.
제9조 (분쟁의 조정 및 관할 법원)
1. 본 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와 고객, 기타 이해관계인 간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 관계 법령 및 일반적인 관행을 따른다.
2.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0조 (준거법)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른다.
[별첨1] 기본 프로그램 : 보증 연장 프로그램
1. 보증의 범위
구입하신 차량을 당사에서 교부한 사용자 설명서의 점검 및 정비 주기와 사용 지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관리•사용한 상태에서 보증기간 내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차량을 구성하는 각 부품의 재질 또는
제조상의 결함에 의한 고장 임이 당사의 기술적 분석에 의하여 밝혀진 경우 “[별첨1] 2. 보증기간 및 관련부품”에서 정한 보증기간 동안 보상한도 이내에서 해당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환하여
드리며, 비사업용 승용차(“비사업용”은 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차량)에 한하여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이 발생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보증하여 드립니다.
2. 보증기간 및 관련 부품
보증기간은 제조사의 기본보증종료일(출고일로부터 5년/10만km)부터 개시되며 기간이나 주행거리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도래한 시점에 보증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보증기간
가. 보증개시일 : 차량의 기본 보증이 종료되는 시점
나. 보증종료일
① Polestar Extended Warranty Plus : 기본보증종료일로부터 1년/2만km 선도래 기준
② Polestar Extended Warranty Performance : 기본보증종료일로부터 2년/4만km 선도래 기준
2) 보증부품
Polestar Extended Warranty는 제조사 보증범위와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다만, 본 프로그램에 명기된 별도의 보증하지 않는 부품과 손해가 적용됩니다.
3) 보증하지 않는 부품
1. 소모성 부품 (단, 제품결함으로 인한 수리는 보증)
2. 트림계통 (단, 제품결함으로 인한 수리는 보증)
(* 웨더스트립, 도어몰딩, 도어아웃사이드핸들, 등속조인트부트 터짐, 스피커, 혼, 호스류, S/W업데이트는 제품결함으로 인한 수리는 보증)
3. 정상적인 차량관리 항목
4. 샤시/바디계통
5. 전기차 고압배터리
6. 외부충격으로 인한 고장
7. 누수, 바람소리 등 감각적으로 느끼는 현상
(*단, 소음조정 및 수정작업, 소음으로 인한 부품 추가장착, 윤할작업은 보증)
3. 보증에서 제외되는 사항
회사는 아래의 사항을 직•간접적인 원인이나 결과로 하여 발생된 고장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1. 고객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
3. 고객 또는 그 대리인의 사기, 부실고지 또는 은폐행위
4. 전쟁 또는 전쟁위협, 침입, 외국군대의 행위, 선전포고 여부를 불문하고 적 대적인 시민전쟁, 혁명, 군대의 반란 또는 정권찬탈, 몰수, 국유화, 정부·공 공기관·지방정부의 명령에 의한 재물에
대한 징발, 파괴, 또는 손실
5. 민중봉기, 폭동 또는 시민소요에 준하는 사태, 폭동, 계엄령 또는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 합법적으로 구성된 기관의 행위
6. 검역소 또는 세관의 규제하의 압류 및 파괴행위, 정부기관, 공공기관 또는 기타 지방정부기관의 명령에 의한 재물의 몰수, 국유화, 징발, 파괴, 손실, 또는 밀수품의 취급이나 불법적인 무역 또는
수송
7. a) 핵연료 또는 핵연료의 연소로부터 발생된 핵 폐기물에 의해 야기된 방사능오염 또는
b) 폭발성의 핵 조립시설 및 그곳의 핵 부품의 위험한 재물에 의한 방사 능 물질, 독성물질, 폭발물 또는 기타 위험한 재물
8. 지진, 분화, 해일, 태풍, 홍수 등의 천재지변
9. 기본 프로그램에서 보증하는 범위에 직접적으로 기인되지 않은 이 프로그램의 서비스기간 동안에 발견되어지지 않았던 유출, 대기오염, 수질오염
10. 환율, 세금, 이자, 또는 통화의 안정성에 있어서의 변화
11. 기본 프로그램에서 보증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증하는 다른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단, 다른 계약에 의해 보증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본 프로그램으로 보증하여
드립니다.
12. 고객의 제품이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의심되는 결함으로 인해 제품의 회수나 철수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이나 손실
13. 벌금, 과징금, 징벌적 벌과금
14. 자동차제조사 무상보증수리에 적용될 수 있는 고장
15. 보증개시일 이전부터 존재한 고장
16. 부품, 공임 등 직접 비용을 제외한 교통비, 운반비, 운휴 손실비, 전기충전 비용 및 기타 간접비용 일체
17. 구조변경, 엔진 및 변속기 튜닝, ECU, 터보 매핑 및 그 외 자동차 성능 및 안전에 영향을 줄 만 하다고 인정되는 변형 및 개조에 의한 고장
18. 자동차 제조사의 신차 무상보증수리 항목, 서비스 캠페인, 리콜 캠페인, 소비자 지원 프로그램에서 수리하는 별도 항목
19. 보증제외 부품의 손상으로 인하여 보증대상 부품의 수리가 발생한 경우
20. 일반적인 품질 및 기능상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감각적인 불만사항 (가벼운 이음, 잡음, 소음, 진동, 냄새, 외관, 작동 감각 등)
21. 신차 출고 시 장착사양과 다르게 고객이 임의로 교체 장착한 부품의 고장 및 그 부품으로 연관되어 발생한 고장
22. 도난으로 인한 수리사항 발생시나 사고로 인한 수리
23. 자동차 제조사에서 지정한 오일 및 지정한 오일과 계열 및 점도가 동등한 오일 이외의 것을 사용하여 발생한 고장
24. 자동차 제조사에서 권장한 차량 관리의 부족으로 인한 고장
25. 비포장 도로 및 과속방지턱 등 도로상 돌출부위와의 충돌로 인한 차량하체의 파손 및 해당파손에 기인하는 고장인 경우
26. 적재량 초과, 수리서비스의 지연
27. 경주, 등판능력, 속도 및 내구시험으로 발생된 고장
28. 주행거리계의 고장 또는 임의 변조로 정확한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9. 자동차보험이 보장하거나 보장하였을 수리 발생시
30. 기타 서비스약관에 기재된 서비스면책사항
4. 보증 수리의 실시
1) 보증 수리 실시 장소는 Polestar 서비스포인트(볼보자동차 공식 딜러 서비스센터)에 한하며 사용 부품은 회사의 순정부품(재제조 부품 포함)으로 합니다.
2) 도장/커버/패널 등에 대한 차체 손상, 유리 혹은 라이트 커버 손상, 풍절음을 비롯한 기타 노이즈, 타이어, 휠 밸런스, 휠 손상, 노후에 의한 증상, 운전자의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한 수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본 약관에 기술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증하여 드리지 않으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판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별첨2] 추가 프로그램 (무상)
무상 제공 프로그램은 고객이 가입한 상품에 따라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서비스 내용은 다를 수 있으며, 혜택 제공을 위해 필요시 차량 소유주의 동의 혹은 권리 확인을 위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자기부담금 지원 프로그램
1) 자기부담금 지원 프로그램이란?
Polestar 자차 자기부담금 지원 프로그램은 Polestar 차량 운행 중 차대차 사고 및 단독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객이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를 통해 사고를 처리하면서 부담하게 되는 자차
자기부담금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드리기 위한 전용 프로그램입니다.
서비스 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객이 실제로 부담한 자기부담금을 사전에 정한 지원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2) 보장조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고객이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를 통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을 사고 1건당 최대 50만원 한도로 보상합니다.
① 자동차보험의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이나 법인인 경
(영업용·렌트카 등 별도 약관에서 정한 제외 대상 차량은 제외)
② 고객차량과 다른 자동차 간에 우연하고 급격한 차대차 사고가 발생하거나 고객차량의 단독사고가 발생한 경우
③ 고객이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담보를 포함하여 가입한 경우
④ 고객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사실이 확인되고, 고객의 과실비율이 확정(가해차 보험사와 피해차 보험사의 과실비율 확정을 의미합니다)되어 사고처리가 완전히 종결된 경우
⑤ Polestar 서비스포인트(볼보자동차 공식 딜러 서비스센터)에서 자차 수리가 이루어진 경우
3) 보장한도: 사고당 최대 50만원 한도 / 총 6회 한도
4) 프로그램 제공기간
- Polestar Extended Warranty Plus : 상품가입일(결제일)로부터 1년
- Polestar Extended Warranty Performance : 상품가입일(결제일)로부터 2년
5) 보장 제외 대상
① 고의로 발생한 비용
② 서비스 지원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 자동차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④ 법령위반(고의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과 보험사고 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으로 발생한 비용
⑤ 피보험자동차에 차량 전부손해사고로 발생한 비용(자동차보험 기준)
⑥ 피보험자동차에 보유불명사고로 인한 비용
⑦ 벌금 또는 과태료 비용
⑧ 결함 있는 피보험자동차의 회수(리콜(Recall))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⑨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발생한 비용
⑩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⑪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발생한 손해
⑫ 지진, 분화, 홍수, 우박,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비용
⑬ 화재, 폭발에 의한 비용
⑭ 서비스 대상 차량이 매각·양도·말소등록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그 시점부터 프로그램의 효력과 이용 권리는 즉시 소멸하며, 이후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보상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2. 타이어케어 프로그램
1) 타이어케어 프로그램이란?
서비스 기간 중 차대차 사고가 아닌 도로 위 위험요소 등으로 인해 타이어가 심각하게 손상되어 정상적인 주행이 어려운 경우, 동급·동일 규격의 신품 타이어로 교체하는 데 발생한 비용을 약정 보상한도
내에서 지원해 드리는 전용 프로그램입니다.
Polestar 서비스 포인트(볼보자동차 공식 딜러 서비스센터)를 통해 손상 타이어를 점검·판정 후 교체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예기치 못한 타이어 파손에 따른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보장조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타이어 교체 비용을 타이어 1본당 최대 100만 원, 차량당 총 2본,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고객이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담보를 포함하여 가입한 경우
① 차량 운행 중 도로상의 위험요소(포트홀, 도로 위 돌·금속·목재·잔해물 등)에 의해 타이어가 일반적인 펑크를 넘어 재생 불가능한 상태로 찢어지거나 손상(구멍, 흠, 균열, 파손 등)되어 차량의
정상 운행이 곤란한 경우
* 차대차 사고(다른 차량과의 충돌·접촉)로 인한 손상은 타이어 케어 대상이 아니며, 별도 자동차보험 담보에서 처리됩니다.
3) 손상 및 교체 인정기준
- 손상 부위 및 정도 : 타이어 측면(Sidewall) 또는 트레드(Tread) 부위에 심각한 파열·찢어짐·
큰 균열·심부 관통 등의 손상이 발생하여, 수리나 재생으로 안전한 사
용이 불가능하다고 Polestar 서비스 포인트(볼보자동차 공식 딜러 서비
스센터)에서 판정한 경우
- 손상범위 : 손상은 타이어 또는 튜브에만 발생해야 하며, 휠·림 등의 손상은 본 프로그램
보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보상 한도 : 타이어 1본당 최대 100만 원, 차량당 총 2본, 최대 200만 원 한도
4) 보상 횟수 : 하나의 사고로 타이어 교체가 필요한 경우 해당 타이어를 포함하여1쌍의 교체
비용을 1회 보상하며, 이후 타이어 케어 보장은 종료됩니다.
(본 한도를 모두 사용하지 않아도 추가 보상 불가)
5) 보상범위(교체비용의 구성) : 동일 규격·동일 성능의 신품 타이어 구입 비용,
타이어 탈거·장착에 소요되는 기본 공임
* 휠얼라인먼트, 휠밸런스, 추가정비 등 부가작업비용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
6) 프로그램 제공기간
- Polestar Extended Warranty Plus : 상품가입일(결제일)로부터 1년/1.2만km
- Polestar Extended Warranty Performance : 상품가입일(결제일)로부터 2년/2.4만km
7) 보장 제외 대상
① 일반적인 타이어 자연 마모, 노후화, 주행거리에 따른 정상 교체 시기 도래에 따른 교체
② 차량 제작사 보증, 타이어 제조사 보증, 다른 보증 프로그램 또는 리콜(Recall) 등으로 이미 보상 가능한 결함·불량에 대한 교체
③ 타이어 체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상
④ 휠 얼라이먼트 불량, 서스펜션 문제, 편마모 등 차량 정렬 상태 또는 정비 불량으로 인한 타이어 이상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포장도로·간선도로 외의 장소(비포장도로, 오프로드 등)에서 운행 중 발생한 손상
⑥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고객 임의로 진행한 타이어 교체
⑦ 휠 또는 림(Rim) 자체의 교체 비용
⑧ 타이어 교체 시 추가로 진행하는 휠 얼라이먼트, 휠 밸런스, 타이어 로테이션 등 부가 서비스 비용
⑨ 방사능·핵연료물질, 방사성 오염 등 특수 위험으로 인한 손해
⑩ 전쟁, 내란, 혁명,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발생한 손해
⑪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 화재·폭발·낙하물 등으로 인한 손해
⑫ 제조사 권장 제원과 일치하지 않는 규격·등급의 타이어 또는 휠을 장착한 차량
⑬ 픽업·배송·유상 운송, 운반, 견인, 도로 보수, 건축, 제설 등 영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
⑭ 경주용, 렌터카(특정 조건 이하), 리무진, 택시, 경찰차, 구급차, 견인차, 구난차, 장의차 등 긴급·특수 용도 차량
⑮ 포장도로용 승용차 이외의 차량, 비포장 도로용 타이어 및 휠 장착 차량
8) 유의사항
① 회사 또는 지정 서비스센터의 안내 없이 임의로 교체한 타이어에 대해서는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보상 여부 및 지급 금액은 제출 서류와 서비스센터 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확정됩니다.
③ 타이어 케어 프로그램은 차량당 정해진 보상한도 및 횟수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한도 초과 시 추가 보상은 불가합니다.
④ 프로그램 보장기간 경과, 차량 매각·명의 변경, 약관상 해지 사유 발생 시 서비스는 자동 종료됩니다.
⑤ 본 프로그램은 타이어 손상에 대한 보조적 케어 서비스이며, 자동차보험 또는 기타 보증 상품과의 이중·중복 보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⑥ 서비스 대상 차량이 매각·양도·말소등록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그 시점부터 프로그램의 효력과 이용 권리는 즉시 소멸하며, 이후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는 보상이
제공되지 않습니다.